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∙관리방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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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법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이하 ‘재단’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∙운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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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- 1)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
- 2) 인원, 차량의 출입 관리및 통제
- 3) 직원 및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
- 4) 주차장의 차량도난 및 파손 방지
- 5) 외부인 불법침입 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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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정보
구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촬영 시간 보관기간(일) 보관장소 디캠프 선릉 30 각 층 주요 출입구, 복도,
OA실, 기타 재단 소유
자산 범위24 15 2층 디캠프 마포 94 18층 -
제3조 관리 담당자,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
구분 담당 부서 성명 및 직책 관리책임자 인사실 이승철 실장 디캠프 마포 인사팀 -
제4조 영상정보의 처리방법
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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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방법 및 절차 등
- 1.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·삭제를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담당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또는 명백히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- 2.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(【별지 서식 1호】)를 작성하여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3. 대리인을 통하여 열람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4.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- 5. 관리책임자는 본 조 제4항에 따른 열람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해당 개인영상정보 내에 정보주체 외의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- 6.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1)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2)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3) 그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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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은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. 이전 처리방침은 하단 목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1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은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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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방침은 2025.05.07부터 시행합니다.